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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식이두마리치킨 ] 호식이 두마리 냉동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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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호식이안티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4-02-23 21: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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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먹긴 먹었으니 환불을 바랄만큼 비양심자는아닙니다.
그저 눈에보이는 시정조치,진심어린 사과.. 무고한다수에 소비자에 피해를 막기를 바라는것이지요.
허나 답변글을 보게되면 결과적으로 업체측에서 스스로 개념챙기기전에는
냉동닭을쓰던 냉장닭을쓰던 수입이건 국산이건 오래보관한 닭이든
사먹는사람 복불복, 소비자 운에 달려있고 잘못걸려도 사과한마디,아니
정상적인 상품을 다시받을수.. 지불한 대가에대한 정당한 상품에 취득이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닭시키면 뜯어먹기전에 군침 삼키며.. 조각마춰서 머리짤린 원형닭에 형체 조립해서 마추고
저울가져다 무게 달아보고..
아니면 썩어 문드러져서 구린내라도 나야.. 그저 환불...인가요?
그럼 정상제료보다 훨 저렴한 수입이나 작은크기에 재료.. 유통기한이 지나 패기처분용의 재료를
수기간동안 수차례 사용하다 한번 진상떠는 소비자 있으면 한번 환불해주면..
개인사업자,영세업자.. 할만 하겠는데요..
뭔가 작은 소비자라도 억울함을 표현하고 실질적인 대응을 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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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사업자와 구두 또는 필요 시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 하실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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