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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해외동호회 ] 여행 예약금 환불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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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민선녀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3-12-31 15: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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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카페에서 미얀마 여행을 가려고 11/27 일날 예약금 29만원을 입금하고
2014/1/29 출발예정인가운데 12/30 일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예약금을 환불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이런경우 돌려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 합니다.
이카페에 공지란에 환불규정내용이 있습니다.
여행개시 20일전에 계약금 환불 내용이 있고 다르게 표현된 내용중에 예약금 환불이 안된다고 해놓고
그및에는 또 20일전 취소시 회비전액 환불내용이 있습니다.
회비전액이라 함은  예약금을 포함한 금액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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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여행자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해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일)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지만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별도의 약관이 있는 경우 해당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는 피해를 봤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닌 여행사에서 제시한 약관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항공권을 예약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여행사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만약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 이유를 살펴보고 기존 약관 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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