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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즈마리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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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희정
  • 조회수 : 439회
  • 작성일 : 13-12-24 14: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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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보세 가게에서 구입한 옷을 선물 받았는데
교환하러 갔는데 안 해 주셨어요.

상점에 니트류는 교환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적어 두어서 그러다네요.

그렇게 적어두면 교환 불가능한가요?
일요일에 구입한 옷을 어제 받았고,오늘 교환하러갔습니다.

상점위치는 광주광역시 충장로에 위치하는 무등극장 바로 앞인 (로즈마리)라는 옷가게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친구분께 선물받은 의류가 니트라서 교환이 불가하다니 순간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구입시 영수증 혹은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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