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원 시즌권 구입후 환불 위약금이 지나치게 부당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하이원리조트 ] 하이원 시즌권 구입후 환불 위약금이 지나치게 부당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지현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3-12-11 09:51:46

본문

하이원  시즌권 1차 구입을 하였는데 12월 31일까지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여서 9월에 판매하는 시즌권이지만 미리 구매를 하였습니다
올해 사정이 생겨
환불 요청을 하러 전화를 드렸더니
24만원에 판매했던 시즌권을 위약금을 16만원을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12월 말까지 2만원 정도였던거에 비하여
너무 부당하게 많은 금액이 올랐고
다른 스키장에 비해서도 과한 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도 불가능 하다고 하면서
환불에 수수료가 이렇게 지나치게 많은건
부당하다 생각되어 글 남깁니다
위약금 계산법이 개장을로 부터 계산이 된다고 하였는데
지금 개장을 하였다 하더라도 슬로프가 정식으로 모두 오픈한 것도 아니고
시즌버스 포함 시즌권을 구매하였는데
시즌버스도 이번주 주말에 처음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개장일로 계산하여
위약금이 지나치게 많은것 문제가 있다 생각되어 신고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리조트 시즌권 구입후 개인사정으로 취소하셨는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약관적용이 우선시되나 불공평한 약관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하실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40 기타 이유나 2011-11-24
1939 기타 김경호 2011-11-24
1938 기타 전현미 2011-11-24
1937 기타 전현미 2011-11-24
1936 식음료 써쿄 2011-11-24
1934 기타 이제헌 2011-11-23
1931 통신 양효진 2011-11-23
1930 기타 고은옥 2011-11-23
1929 기타 김선미 2011-11-23
1928 기타 서주원 2011-11-23
1927 통신 조정화 2011-11-23
1926 기타 주니 2011-11-23
1925 기타 주니 2011-11-23
1924 식음료 임성숙 2011-11-23
1923 생활용품 권기칭 2011-11-23
1915 digital 한효주 2011-11-23
1912 기타 홍창희 2011-11-23
1911 기타 김성길 2011-11-23
1909 기타 박경숙 2011-11-23
1907 기타

처리

**
주니 2011-11-23
1905 생활가전 조광형 2011-11-23
1904 기타 황수열 2011-11-23
1903 생활가전 서정훈 2011-11-23
1902 유통 신정원 2011-11-23
1901 생활가전 허영민 2011-11-23
1899 생활용품 전혜민 2011-11-23
1896 기타 이안나 2011-11-23
1895 기타 김현수 2011-11-23
1893 기타 정혜윤 2011-11-23
1890 digital 조성진 2011-11-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