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제품이왔는데 새제품이라고 우기면서 물건을 파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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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만 ] 중고 제품이왔는데 새제품이라고 우기면서 물건을 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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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마형열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3-12-10 13: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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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봐도 헌 제품인데  인터넷에서 구매하였다고해서 불이익을 당하네요
신발을 인터넷에서 주문하였는데
매장에서 직접보지못해 구매를 했느데
와보니 헌제품이 왓네요  근데 업체측은 월래 그럴수도있다고 다른사람은 그렇게 꼼꼼하게 안에는 안본다고 어이없는말을하네요 그것도 사장이라는사람이  ,,,
환불이나 교환전혀안된다네요  사진올립니다  이걸새제품이라고 파네요
매장에 이신발놔두고 고객들에게 설문조사 해보자니 사장은 아무말없네요,,
기분이나빠서 여기제품 이용을 못하겟네요,,
사장은 배째라는식으로  이야기계속하고 소비자는 어디서 보상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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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중고'란 기 사용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단 제조사를 통한 중고여부 판정이 필요합니다. 중고로 확인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문이 많다거나 흔적이 있다는 등의 주관적 판단으로는 도움받기 어려움)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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