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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파크 ] 물품 도착 허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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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일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3-12-03 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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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8(월) 물품을 구매하여 현재 12. 03(목)까지 물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약 15일 동안 물건은 받지도 못했고, 약 10일동안 판매자는 배송지연에 따른 사항에 대해 아무런 안내도 없었고, 하도 답답하여 연락하니 물품이 없어 그때서야 보낸다고 하고, 최대한 빠르게 보내 달라 하니까 김장김치 배송이 많아서 배송 못한다고 하고, 환불처리 해 달라 하니까 물건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택배 불러 반송처리 하라고 하고,

이 업체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는가요? 너무한거 아닙니까?

홈페이지 정보 자기들 편한대로 마음대로 해 버리고, 허위 과장광고, 배송조회 허위기재 등으로 고소하려 합니다.  제재를 가해 주세요.

판매자에게 전화통화 하니까 오히려 짜증내고, 화내내요. ㅠㅠ


인터파크의 법규 위반사항

1. 인터파크 홈페이지에 평균 배송일 2,3일(허위 과장광고)
2. 물건을 받지도 않았는데 배송조회 시 "배송 완료"라고 기재(허위 거짓 전산처리)
3. 물건을 받지도 않았는데 "물품 구매확정" 이라고 기재(구매자의 동의 없이 허위 거짓 구매확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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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구입하신 김장김치의 미배송에도 불부하고 배송완료와 구매확정처리가 되어 무척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에 따르면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된 인도시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하도록 하며 구두나 전화로 배송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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