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대리점 오안내로 인한 손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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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KT 대리점 오안내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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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애란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3-11-27 19: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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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26일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KT 대리점에 방문하여 휴대폰 명의변경을 했습니다.

사용하던 휴대폰이 통신사 프로모션 기간에 가입한 거라서 매월 1000분의 망내 무료통화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명의변경 후에도 1000분 무료통화 혜택이 승계가 되는지 물어본 후 승계가 된다는 답변을 듣고 명의변경을 했으나, 다음날 아침에 무료통화 혜택이 승계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처리를 요구했고, 고객센터 측에서는 따로 무료통화 1000분을 등록해 줄수도 없고, 명의변경을 한 것을 원복할 수도 없으니 현재 사용하는 요금제보다 3000원 더 비싼 요금제를 이용해서 무료통화 혜택을 받을것을 권유했습니다.

대리점 측의 오안내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니 더 비싼 요금제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고, 고객센터 측에서는 그러면 대리점측의 과실로 발생한 일이니 대리점과 상의해 보는게 좋겠다고 하여 대리점과 통화를 했습니다.

대리점에서도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는 했으나, 제시해 준 방안은 고객센터와 마찬가지로 기본료를 3000원 높이고 무료통화를 이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고객센터와 대리점에서 방안을 제시해 주지도 않고, 원상복귀를 시켜주지도 않으며, 은근히 서로에게 떠넘기는 듯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KT측의 오안내로 인해 발생한 제 피해부분에 대해 보상받고 싶습니다.

기존처럼 매월 1000분의 무료통화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그게 KT 프로그램상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제가 매월 추가로 내야하는 금액 3000원을 휴대폰 해지할 때까지 지원받고 싶습니다.

조정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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