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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구케이블 ] 서대구케이블휴업중요금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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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정민
  • 조회수 : 394회
  • 작성일 : 13-11-11 22: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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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구케이블을 가게에서 이용했었습니다
근데몇년전 케이블에서 방송중지 사태가있었습니다
요금청구서도 안오길래 아무생각없이 그대로 두었습니다
피씨방이어서 tv를 많이 시청안하는 관계로...
근데 소송에이겼다면서 방송도 제대로 보내지 않았으면서 일년치 요금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그뒤 피씨방을 그만두었구요...근데 인터넷을설치하려니
인터넷요금미납이라면서 ... 요금정산해야 인터넷이 설치된다네요
방송중지중에도  해지안했다고 요금을다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케이블업체에서의 방송중지 중 발생한 요금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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