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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산농협하나로마트 ] 반품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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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미경
  • 조회수 : 353회
  • 작성일 : 13-11-06 10:08:03

본문

제가 회사에 있을때 저희 엄마가
소꼬리를 저희집으로 배달을 시켜 넣으셨더군요
퇴근후 와보니 너무 많은 양인데다 직장을 다니는
제가 만들기엔 무리가 있어 다시 반품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마트쪽에선 상품이 녹았기 때문에
반품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녹았다 다시 얼린 상품은
판매할 수 없고 판매를 하게 되면 불법이므로
과태료를 내야 한다며 반품을 거부했습니다.

녹았다 다시 얼린 고기를 판매하는건 불법이고
구매한지 3시간도 안된 제품의 반품을 거부하는건 합법입니까?

게다가 저와 엄마는 그런 반품규정에 대해 들어본적도 없고
마트측에서 안내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사전에 그런 규정에 대해 안내받지 못했다고 하자
반품 할 줄은 몰랐다고 이야기 하며 반품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우선 마트측에 소꼬리를 다시 주고 환불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반품환불이 안되는 건가요??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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