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출발 4개월전에 환불하려고 하니까 불가하다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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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퍼시픽항공 ] 항공권 출발 4개월전에 환불하려고 하니까 불가하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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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창용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13-09-26 20:58:12

본문

제가 13년도 12월 24일 출발, 14년도 5월 2일 출발 항공권을 세부퍼시픽에서 구매하였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할인티켓, 즉, 프로모티켓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취소를 할 수 밖에 없었고, 환불요청 문의를 하였습니다.

담당 직원은 "해당 티켓은 프로모 티켓으로 티켓비용은 환불할 수 없고, 출발한 뒤에 연락주면
미탑승객으로 분류하여 세금 및 유류할증료만 환불하겠다."고 합니다.

출발 1~2주 전도 아니고 3개월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불규정이 소비자 보호법에
합당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해당항공권의 취소 시 환불 불가하다 하여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항공권 구입 시 구매조건에 발권 후에는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환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할인항공권의 경우 정상항공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환급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각 항공권의 규정에 따르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 내용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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