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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 물품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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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종헌
  • 조회수 : 374회
  • 작성일 : 26-07-04 12: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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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판매를 위해 물품을 구매자가 구매자가 판매자인 저에게 반품을 진행하던 중 액정에 검은 반점이 생겨났음.
박스도 그렇고 물건이 이상이 생겨 중재를 하였으나 변상할 수 없다고 만 이야기 함.
물품을 보낸 구매자도 30분 넘게 통화했으나 변상할 수 없다고 샜다고 함.
저에게 연락이 왔으나 통화는 하지 못함.
문자로 변상해 줄 수 없음을 통보해 왔음.
그매자가 소비자고발 한다고 했더니 하라고 했다 함..
결국 내 물건이어서 내가 고발하게 되었음.
마무도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으니 적절한 처리 바랍니다.
포장에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되어 있음..
포장했던 것들 그대로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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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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