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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스토어/보성농수산물 ] 배송 포장 불량 및 매실 유충 발생으로 인한 환불 요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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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헌로
  • 조회수 : 388회
  • 작성일 : 26-07-03 13: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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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6월 14일에 주문하여 17일에 물품을 수령한 구매자입니다.
(주문번호: 2026061440578271 / 상품명: 보성녹차골 청매실 20kg 특대)

제품 수령 당시, 신선도가 중요한 청매실임에도 불구하고 스티로폼 박스나 아이스팩 등 냉매 포장이 전혀 없이 일반 종이 박스에만 담겨 배송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령 직후 박스 내부가 매우 따뜻하게 열이 오른 상태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었으나, 곧바로 매실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물기 없이 바짝 말린 뒤, 설탕과 매실을 1:1 정석 비율로 맞추어 정성껏 매실청을 담갔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난 후 확인해 보니 매실청 내부에 유충(벌레)이 가득 생겨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매실 20kg과 함께 들어간 설탕까지 모두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온의 일반 박스 배송으로 인해 매실 내부의 과실파리 알이나 유충이 급격히 부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깨끗하게 손질하고 정석대로 담갔음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초기 배송 및 제품 상태의 결함입니다.

비록 시스템상 구매확정은 완료된 상태이나, 제품 자체의 심각한 하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전액 환불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확인 후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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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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