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에서 구입한 제품이 가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 도움없이 개인이 알아서 신고하고 해결하라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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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가 ] 11번가에서 구입한 제품이 가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 도움없이 개인이 알아서 신고하고 해결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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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은석
  • 조회수 : 629회
  • 작성일 : 26-06-30 11: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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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에서 5월 28일에 Apple 에어팟 프로 3세대 블루투스 이어폰 (258,590원)에 구입했습니다.

사용 4주정도 되었을때 6월 24일 애플 공식 서비스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아무래도 에어팟이 먹먹하고, 기능도 제대로 작동이 안되서 서비스센터에 간거였는데,

가품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며,

구입한지 얼마 안되었다면 판매자측에 문의하라고 하더라구요.

바로 11번가에 반품을 요청했고, 

11번가는 판매자와 연락을 취해보고 연락주신다고 하더니,

결국 일주일에 걸쳐 받은 답변은,

판매자에게 이미 판매금액을 지불했고, 지금은 연락이 되지 않아 반품을 도와드릴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일개 개인인 저한테 법적으로 대응하든 신고를 하던 알아서 하라고 하구요.

11번가는 도움줄수 있는 방법이 없다구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신고도 할거구요. 판매자도 소비자고발 할건데요.

저는 정말 11번가에서 반품 받을 수 없는건가요?

이런 사기꾼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수료도 다 받았으면서

이런 사건이 생기면 개인인 소비자가 혼자 알아서 해야하는건가요?

너무 황당하고, 속상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도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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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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