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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억울합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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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광숙
  • 조회수 : 469회
  • 작성일 : 13-09-10 13: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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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1학년인 학생이 주부인 엄마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면서 게임아이템을 본인도 모르게 샀다합니다.

 8월 15일에 38500원 이 구글플레이 콘텐츠 사용료로 나왔고 9월 7일에 99000원이 나왔네요..

9월 9일에 구글코리아로 전화했더니 내가 문의한 시간이 48시간이 지나서 구글에서는 처리 불가능하다며 게

임 개발업체측에 문의 하랍니다.48시간전에 구글에 전화했지만 상담원과 통화가 안되 48시간이 지난 뒤에 통

화했지만 48시간전에 이메일이라도 남겨야 구글에에서는 검토가능하다합니다..

 게임업체에 문의했더니 산 아이템중 게임하면서 이미 쓴 아이템은 환불이 불

가능하고 아직 사용않고 보유한 아이템에 대해서만 (44000임)  환불이 가능하다네요..

아이가 뭘샀는지 뭘 엄만큼 썼는지도 모르는데.. 99000건은 일주일이 안지났는데 환불받을 방법은 없

는지요??8월건 38500은 시간이 한참 지나서환불은 불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억울하고 분합니다..열받아 애만 잡게 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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