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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se 2030 ] 코펠제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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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훈심
  • 조회수 : 1,519회
  • 작성일 : 13-09-09 14: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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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일 제품을 구입하고 20일에 제품을 받았으나 주말마다 날씨가 흐려 캠핑을 연기하다 9월 7일 1박 2일로 캠핑을 떠났습니다
캠핑지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제품을 개봉하여 세척하고 큰 냄비에 밥을 올리고 후라이팬으로 계란 후라이를 하려 했으나 날벼락!!!
후라이팬에 계란은 딱 들러 붙어 타기 시작하였고 밥을 탄밥이 되었습니다
매입처에서는 제품 산 기간일이 초과했고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반품 교환이 되지 않는다 하기만 합니다
코펠이 하루 쓰고 버리는 1회용품도 아닌데 안된다 안된다 말만 하고 답을 주지 못하네요
아무리 기간이 오래 지났다 하더라도 한달도 되지 않은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은 판매처에 책임이 있는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코펠제품의 이상으로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의 사용과실이나 취급부주의에 의한 하자가 아닌 제품의 품질상 하자가 분명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스포츠. 레저용품 관련)에 의하여 사업자 측에 무상 수리 등의 보상책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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