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증상으로 수리를해도 같은증상이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전자 ] 동일증상으로 수리를해도 같은증상이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주식
  • 조회수 : 1,105회
  • 작성일 : 25-12-27 10:57:34

본문

쿠쿠 얼음정수기를 7월 중순경부터 이용중인 소비자입니다.

계약 이후 조리수 설치에관하여도 2달동안 응답이없고 설치가 지연되더니, 이후에 사용하다가최초 11월 초에 얼음토출구에서 물이나오는 증상으로 접수했을땐 출장 A/S로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 후 3주 정도 사용 후에 또다시 토출구에서 물이 쏟아져나오는 증상이 발생되었고 이번엔 정수기를 가져가고 얼음기능이 없는 일반정수기로 대체하여 1주일간 사용 후에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얼음토출구에서 물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교체까지 또 1주일이 걸린다고 하네요..

얼음정수기 렌탈료는 매번 꼬박꼬박 내면서 거의 한달가까이 얼음기능은 꺼놓고 지내는 이 상황이 맞는가싶어 쿠쿠 고객센터에 문의했습니다.

1. 얼음기능을 뺀 다른정수기로 렌탈계약을 변경하겠다.
 - 불가
2. 새제품으로 바꿔달라
 - 담당기사와 협의하라
 - 담당기사는 고객센터에 문의하라
3. 이거를 제가 조리수부터 시작해서 얼음정수기에 대해 계약한건데 이러한 상황에서 해지해도 위약인가?
 - 그건 계약서상 그렇게 되어서 어쩔 수 없다.

이러한 답변들을 받고 출장기사가 올때마다 회사에 연차를 내고 나와야 하는 소비자입장은 전혀 생각 안하는 방침으로 죄송합니다만 남발하는 쿠쿠를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85 기타 김봉순 2011-11-15
784 유통 장재혁 2011-11-15
783 기타 김진숙 2011-11-15
782 기타 김완수 2011-11-15
781 기타 김영락 2011-11-15
780 생활용품 유근택 2011-11-15
779 기타 김완수 2011-11-15
778 기타 김완수 2011-11-15
777 기타 만복이 2011-11-15
776 건설 범선례 2011-11-15
774 통신 정은영 2011-11-15
773 기타 강현진 2011-11-15
772 기타 추해정 2011-11-15
771 기타 김혜진 2011-11-15
770 기타 윤유미 2011-11-15
769 기타 김애림 2011-11-15
768 통신 김은경 2011-11-15
767 생활용품 최현정 2011-11-15
766 기타 한정수 2011-11-15
763 식음료 박효정 2011-11-15
762 생활가전 홍병의 2011-11-15
759 식음료 박효정 2011-11-15
757 기타 김정아 2011-11-15
756 기타 김정아 2011-11-15
755 기타 인장환 2011-11-15
753 통신 조한선 2011-11-14
749 기타 김신혜 2011-11-14
748 자동차 이주연 2011-11-14
747 통신 김경민 2011-11-14
738 digital 박태희 2011-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