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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바디필라테스-대 ] 지움바디필라테스-대전원내점 양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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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규희
  • 조회수 : 1,006회
  • 작성일 : 25-11-27 10: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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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지움바디필라테스 원내점에 수업등록하여 꾸준히 운동하였습니다  24.5.16~26.5.31 횟수73회 남아있는 상태이고 현재 원내동-> 다른지역으로 이사한상태로 위 운동횟수건을 다른분께 양도 진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움바디필라테스 원내점 센터에서는 등록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양도가 안된다는 말을 하시는겁니다 공지사항 첨부에서 보셨듯 등록1년이후 양도 안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간도 남아있는 상태인데 양도가 안된다고하니 이해가안되어 고발센터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성의없는 답변에도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내점 지역도 아니고 몸도 안좋은상태로 운동할수없는 상황임을 얘기를해도 안된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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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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