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도 하지 않는 신문사에서 구독료 청구서가 왔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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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ECONOMY (매일경제신문사) ] 신청도 하지 않는 신문사에서 구독료 청구서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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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성한
  • 조회수 : 576회
  • 작성일 : 25-10-09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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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공장을 운영중입니다.
언제부턴지 모르겠지만 회사에 신문인지 잡지인지 우편물이 온적이 있습니다.
매달 온건지 모르겠는데,  매경 economy라는 회사에서 갑자기 구독료 청구서를 보내왔습니다.

회사에 사무업무를 보는 사람이 저 뿐인데, 뜬금없이 돈 18만원을 내놔라고 하네요.
신청한 계약서도 없고 제가 사인한 적도 공인인증서로 신청한 적도 없는데,
다짜고짜 상대방이 우편물을 보내고 그러고 시간이 지나서 돈을 구독료를 내놔라고 하는게
이게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저와 비슷한 경함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몇 있더라구요
구독취소를 한 사람도 있고, 그런적 없다 취소해달라고 해도 돈 내놔라고 협박도 한다는데,
돈을 내고 취소를 해도 매달 계속해서 우편을 보낸다고 하던데,

대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매출이 작년대비 반토막에 직원들을 해고 하는 중인데,
한푼이라도 아까운 시기에, 휴대폰으로 용이하게 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21세기에,
신문을 누가 구독해서 보는지도 의문이네요.

제가 신문사와 구독신청했다는 계약서도 없고, 통화나 사실을 근거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돈을 이렇게 뺏겨야 하는지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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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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