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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체 ] 터무늬없는 이자와상담원의처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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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희
  • 조회수 : 163회
  • 작성일 : 13-08-19 12: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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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독촉전화와문자는 이해가는데요 150빌렸는데평일에 문자보고연락하니쉬는날이라면서연락안되고제가쉬는 토요일에도 문자보내시고 문자확인하니 어이없는 지연배상금포함한금액그리고150만원에 이자가 월 5만원이니 완전 무기만 안들뿐 깡패아닌가요?그래놓고 14일에 연락드리니 평일에 쉬고 일할때마다 돈값으라는 독촉전화와상담원의 태도는 정말 못참겠더군요..이리 가만히 두고가만히 있어야 하나요??금리가 너무비싸고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대출받으신후 끊임없는 독촉전화를 받고계시어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대부 사업체의 경우 불법 채권 주심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의 대출관련 고객에 대한 법적인 기만행위에 대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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