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왔더니 방충망 고무파킹이 탈거가되어 망이 너덜거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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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방충망 ] 비가 왔더니 방충망 고무파킹이 탈거가되어 망이 너덜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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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희영
  • 조회수 : 1,561회
  • 작성일 : 25-09-18 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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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인데 미세방충망으로 2024년 6월에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는지 창문을 미쳐 못닫고 출근을 했더니  창문을 못닫고 나간 거실 방충망이 4면중 3면 고무파킹이 탈거되어 미세방충망이 너덜 거리고 있어서 설치하신분께 전화했더니  출장비 7만원이 내라고 무상으로 as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출장비 7만원이면 그냥 설치비입니다. 비바람에 방충망 고무파킹이 탈거되는게 정상인지 설치가 미흡으로 된거면 설치불량으로 탈거된거 재설치 해줘야 당연한거 안닙니까? 바람에 잘견디게 고무파킹에 본드작업을 한다는 업체들도 있던데  이런게 전혀안되고 바람불때 문을 꼭 닫아야한다는 주의사항도 없었는데  설치자 대처가 화나게 합니다. 다른방들도 결국은 바람불때 문 열어두면 그런다고 봐야하는데 다 보상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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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충망.mp4 (4.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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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설치비 환불 및 하자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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