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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만이네 농수산 ] 과일 배 환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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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경
  • 조회수 : 839회
  • 작성일 : 25-09-08 15: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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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가 있을시 100프로 환불조건으로
7.5키로 50박스 받았습니다

도착하였고 배를 확인하니 배상태도
안좋고

먹을수는 있지만 기존에 알던 식감이 아니라
먹을수도 판매하기도 좋지않은 상품이라

판매자분과 통화를 했는데
안좋은건 다 환불해주겠다
근데 후숙(숙성을 몇일해봐라)
하시길래 하루하루 한알씩 한알씩먹었습니다
오늘 4일째 되는날 거짓말안하고
배 54개중 배같은 배가 없어서
환불요청한다고 하니
환불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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