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중에 부서진 물건 보상처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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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동/합동택배 ] 배송중에 부서진 물건 보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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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예림
  • 조회수 : 421회
  • 작성일 : 25-08-27 16: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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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택배로 물건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물건이 부서져서 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택배사 연락해서 보상처리를 해달라고했는데 본사에 서류 다드리고 했는데도
몇달이 지나도록 보상을 안해주고 연락조차없고 택배지점에서는 본사에 보험접수를 했으니 본사랑 얘기하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택배비는 양쪽으로 다물고 부서진 물건도 본사로 다보냈는데 아직도 깜깜 무소식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물품의 배송사고로 인한 해결이 되지않아 상심이크시겠습니다.
관련규정: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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