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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 한번더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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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은우
  • 조회수 : 252회
  • 작성일 : 25-08-21 12: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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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대한통운.
보상팀에서 상품권은 따로 보낼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고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나오는데 택택배비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제 상품을 잃어버려놓고도 연락할때까지
조치도 없었고 기다려 달라고만 해서 기다렸습니다.
롯데 상품권 5만원권 2장 카드 한장 분실 되었는데, 취급 불가 상품으로
택배비만 줄수있다고 계속 죄송하다 하고 그럽니다 전 제 택배를 다시 돌려받고자하고
택배비만 돌려 받을수 없는데. 이렇게 취급 불가 상품으로 배상 못한다는데
저는 어디에 신고 해야하고 어떻게 해야 돌려 받을수 있는지 도움 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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