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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마트(안동사과)010 3090 9648 ] 온나인사과주문 상품이불만족반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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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병열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25-08-06 09: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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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트에서 사과생산자가 직거래로 가정에서 먹기좋은 약간씩 흠집있으나 맛있는 사과를 몇명에게만 한정판매한다고 하여 생산자가 직ㅈ거래로 판매한다니 믿고 10kg짜리2박스를 75,800에 구입했는데 상품이 왔는데
크기는 탁구공만이나하고. 잘 익지않아2/3는파랗고 맛도하나도없어서 도저히 먹을수없어서문자로 이사실를 얘기하고 반품하겠다고
보냈는데 아무답이 없어서 반품을 하였습니다
그후 문자가왔는데 반품하라고 하지않았는데
반품하면 어떻하느냐고 문자가와서 사과를 좀크고 맛있는것으로보내주시든 아니면 돈을 환불해주시든 하라고해도 사과도돈도안주고  전화도 않받고 사기꾼장사도아니고 너무답답하여 소비자보호센터에 호소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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