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에 미리 고지 안하고 갑자기 폐업하고 잠적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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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웨이즈피트니스센터 청북점 ] 14일 전에 미리 고지 안하고 갑자기 폐업하고 잠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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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승연
  • 조회수 : 135회
  • 작성일 : 25-08-02 12: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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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올웨이즈 피트니스 청북점 회원이었으나 갑작스런 입시휴업이라면서 문자 한 통 던져버리고 잠적해 남은 회원권조차 환불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곳은 4월 8일에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계속해서 회원을 모색해 회원권을 등록시키는 일이 잦았고 이로 인해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1. 4월 8일에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회원권 판매는 엄연한 사기

2. 임시휴업 및 폐업일 경우 소비자들에게 14일 이전에 미리 고지했어야 했는데 고지하지 않음

저는 100회 회원권 이용자입니다. 다른 분들은 올해 5월, 6월에도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블로그에서 보았습니다.

남은 회원권의 기간만 환불 받을 생각 없습니다. 그동안의 저의 시간과 피해보상까지 받아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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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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