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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트 한의원 ] 약을 개봉전 받자마자 환불취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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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수경
  • 조회수 : 273회
  • 작성일 : 25-08-01 06: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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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5 7.28일 다이트 한의원에서
고지혈증도 효과 무조건 체지방이 빠진다는
과대과장광고 감언이설로 유도받아 구매하였으나 약을 전혀 복용하지않았고
포장도 개봉하지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 7,29일날 바로 담날에
해당한의원은 취소요청 전면거부
하면서 고객맞춤이기에 한달한약 지은건
무조건 취소안된다는 말에
또 기성제품인지 아닌지 어찌아냐했더니
진짜라고 또 속여서 한달치 백만원을
현금으로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카드취소를 바로 해줄줄 알았는데
본사재무팀이 취소처리해야
된다는 규정이라며. 몇일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라서 납득불가입니다.
여러가지 상황으로 볼때 신임믿음이 전혀 안가는 행태를 보니 업처에 자체와
약에 대한 불신으로
한달 입금시킨 백만원도
다시 환불요청 원하며
카드취소 안된 3백만원도
전면 다 환불및 카드취소 요청
신고하겠습니다
아직 택배한약 그대로고
미개봉인 상품인지라
어떻게 해결을 해야되는지요
소보원에만 신고하면 되는지
금감원도 신고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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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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