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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잇 주식회사 ] 소비자 기만으로 신고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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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준영
  • 조회수 : 191회
  • 작성일 : 25-07-21 0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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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0일) 오후 11시 즈음에 두잇이라는 앱으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근데 집에서 피치못할 사정으로 주문을 취소할려고 했습니다 근데 두잇 상담사가 소비자 사정을 듣지도 않고 무조건 안되는 식으로 주문 취소를 안해주었고 매장 측에서도 문의를 했으나 적반하장식으로 안된다고 하네요
지금 집에 아무도 없고 받아줄 사람하고 먹을 사람이 없는 집에서 음식이 상하든 말든 그냥 냅두라는 두잇을 신고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싼 금액으로 먹을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배민, 요기요, 쿠팡에서는 환불을 해주는데 왜 여기만 환불이 안되고 무조건 먹으라는 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지금 너무 화가나는 상황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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