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위약금은 남은 날짜별로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마이리얼트립 ] 항공권 위약금은 남은 날짜별로 ??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종태
  • 조회수 : 102회
  • 작성일 : 25-07-15 16:58:39

본문

파일선택에 담당자의 성의없는 답변에 한번 더 고발합니다. 고발접수번호 1433695 번에 대한 담당자의 답변을 보고 진짜 화가납니다. 내가 왜  검색해서 찾아야 하는데요  항공권 35000원짜리도 아니고 에어부산 홈페이지보다 싸기에 마이리얼트립을 믿고 구매한건데
한번더 강조하지만 여행남은 날짜가 97일이면 최소한의 설명으로 이해시켜도 될듯 말듯한데 그런 답변은 어이가 없네요 담당자님도 좋은 하루 보내고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위약금은 여행 남은 날짜에 의해서 결정되는건데 이 항공권은 1년이 남아도 위약금을 80프로 떼가는게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요
다시 한번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항공권 취소 시 발생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항공권의 뒷면이나 구입당시 인터넷상의 환급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에는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1 생활용품 이경화 2011-11-16
910 생활용품 유형욱 2011-11-16
909 통신 이길중 2011-11-16
907 기타 김혜경 2011-11-16
906 통신

처리

**
신화형 2011-11-16
905 기타 김혜진 2011-11-16
904 통신 전상희 2011-11-16
903 생활용품 김경미 2011-11-16
901 통신 정현아 2011-11-15
900 digital

처리

**
김태일 2011-11-15
899 통신 박진희 2011-11-15
898 digital 이미현 2011-11-15
897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15
890 생활용품 홍성주 2011-11-15
889 기타 피해자 2011-11-15
885 기타 정지선 2011-11-15
884 생활용품 김성숙 2011-11-15
883 기타 추해정 2011-11-15
882 기타 추해정 2011-11-15
880 통신 이길중 2011-11-15
872 기타 이상미 2011-11-15
869 통신 김말분 2011-11-15
868 생활용품 신민경 2011-11-15
867 생활용품 황지원 2011-11-15
866 식음료 심현아 2011-11-15
865 생활용품 임미선 2011-11-15
862 기타 손미옥 2011-11-15
859 기타 유재원 2011-11-15
856 digital 정미라 2011-11-15
847 생활가전 김정순 2011-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