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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라이브 ] 인터넷 속도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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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은화
  • 조회수 : 106회
  • 작성일 : 25-07-02 14: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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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살고있습니다
제가 원래 스카이라이프kt망 쓰다가 3년약정이 끝나고 이번에
딜라이브로 갈아탓습니다
스카이라이프도 최저요금 기본 100메가+티비를 사용중이여서
딜라이브도 같은걸로 신청했습니다
근데 막상 설치를 받고보니 속도가 안나오는겁니다..
게임을 하면 끈키고 팅겨버리고 로딩도있고
서비스 센터 문의하니까  담당이 아니라며 다른곳 연결후 담당자가  연락준다고해서
연락 받았고 이런저런 대화하다 결국a/s를 받기로 햇습니다
a/s기사분이 오셔서 이것저것 보시더니
다른 인터넷이랑  딜라이브랑은 속도가 다르다
차이를 정확히 설명을 못하지만 차이가 많이난다...딜라이브가 느리다
딜라이브 160메가는 인터넷서핑 같은용이지 게임은 못한다고
만약에 다른 인터넷 속도처럼 쓰실려면 기가인터넷 테라로 올려서 쓰라는겁니다
그건 요금이 많이 비싼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럼 고객한테 처음 가입할때 설명을 해줘야 하는게 아니냐? 그러니까
기사분은 정확히 제가 머라고 말하기....
아무튼 같은 100메가로 광고를 하고 고객한테 판매를 하는건데
속도차이가 그렇게 심하게  나는거면  고객한테  자세히는 아니여도 설명을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여?
제가 처음 가입상담할때  티비+인터넷 이지만
티비는 거의 안보고 거의 인터넷용 이라고 말을 했는데...기본적인 속도는 말해줘야
고객이 선택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일단 설치후 그 다음날 자기네는 잘못한게없다 소비자가 알아보고 해야지
소비자가 물어본것도 아니기에 자기네는 잘못한게 없으니
머 해줄게 없다
해지를 할거면 설치비+@+@ 등등 75000상당은 내라는 겁니다
이게 정당한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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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적으로 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속도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이용약관에서 서비스에 최저보장속도(SLA; Service Level Agreement)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최저보장속도란 사업자가 해당 인터넷 상품에 대하여 일정수준 이상을 제공할 것을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약속한 속도(다운로드 속도 기준)로, 해당 기준미달 시 이용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속도측정에 앞서 우선 사용하고 계신 인터넷 상품의 기준속도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다양한 상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자 및 상품에 따라 기준속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측정결과가 기준속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이용요금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러나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그 차이가 미미한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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