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누전으로 정전 되어서 차단기 2개 교체건 현금 배상을 안해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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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호나이스 ] 정수기 누전으로 정전 되어서 차단기 2개 교체건 현금 배상을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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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수현
  • 조회수 : 223회
  • 작성일 : 25-07-01 16: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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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토요일 정전 되서 두꺼비 집 확인을 했으나 스위치들이 내려가 있지 않아서 왜 정전이 됐는지 몰랐다가 아파트 복도 계랑기 쪽 차단기 내려가 있는것을 확인하고 전기 기사와 통화를 하여 누전인것 같다고 말씀 하셔서 배선이 문제이지 아닐까 싶어 전기 기사님한테 방문 해달라고 말을 했고 오셔서 차단기를 2개 교체 하였고 전기 공급을 하고 누전이 되는 곳을 확인해보니 정수기 였고 정수기 콘센트를 꼽으면 전기 수치가 올라가고 빼면 전기 수치가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점검출장비 : 10만원
차단기 교체 전원공급 작업비 : 10만원
2분기 차단기 교체 및 누전개수 작업비 : 10만원

합계 : 30만원 지출

또한,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생수를 구매하여 마셨고 이점은 뺴더라도 30만원 지출건에 대해서 현금 배상 해달라고 했으나 현금 배상은 안된다고만 얘기 하고 렌탈료 2달 무상으로 해준다고만 얘기 하시네요.
그리고 제가 현금배상건에 대해서만 말하니 자기네들은 해줄 수 없다고 하시면서 여기에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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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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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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