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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카 ] 연장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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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헌
  • 조회수 : 193회
  • 작성일 : 25-06-25 12: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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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월부터 쏘카에서 구독형서비스로한달씩연장해서 사용하고 있었고 6월23일 당일
연장불가와 반납을 통보받았습니다. 당일연락하는게 어디 있냐고 따졌지만 어쩔수없다고 했습니다.현지가 진주인데 창원에다가 월요일(23일)오후6시까지반납을해야한다고 했으며 갈 시간이 없으니 하루이틀편의를봐달라했으나 안되지만 하루연장을해서 화요일6까지반납을하고 일청구비용675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어쩔수없이비용부담하고 화요일차량을 반납했지만 이는 잘못된것이라 따졌지만 비대면사업이라 어쩔수없다는답변만 받았습니다.
쏘카서비스의 잘못된 시스템으로 당일통보와 동시에연장불가를 받은것도 억울한데 비용까지 부담했습니다.이를 바로잡고자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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