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주)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 이용료 자동연장 부당청구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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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커넥티드 이용료 ] 현대자동차 (주)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 이용료 자동연장 부당청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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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진은교역
  • 조회수 : 228회
  • 작성일 : 25-06-20 13: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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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제네시스 G90을 구매 했습니다 . 제네시스 커넥티드 이용을 부탁받아  이용을 하게 되었는데  커넥티드 서비스가  연결이 잘 되지 않아  기간 만료가 되면 재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만료 문자가 와서  제계약시 서류 제출 해 달라는 문자 이여서  해지 하려고 서류를 제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시간지나서 고지서가 왔습니다  이제 사용하지 않으려고 재 계약을 안했는데  고지서가 왔다고 하니  자동 재 계약 이라고 합니다  동의도 없이  재계약을 하고  전화해서 해지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동의없이  자동 으로 재계약을 하고  해지 해 다라고하니  서류 제출하라고 합니다.  너무 경우 없이  규칙이라는 말만 하고  그럼  동의 없이  재 계약한거에 사과 문 을 보내달라고 했으나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해지 해 달라고  말하고 통화 끝냈는데  한달뒤  고지서가  저번달분과 요변달분을 합처서 또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다시 전화하니  똑 같은 말만 합니다  규정이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분명 해지해 달라고 했는데  현대자동차(주)에서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 저번달에  현대에서 죄송하다고 하고  분명 해지해 달라고 했는데  또다시 이런 고지서가 오고  분명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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