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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매직 ] 제빙기 파랜색 물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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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은경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25-06-10 13: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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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스크린골프장을 오픈하면서
대용량제빙기와정수기를 렌탈했습니다
제품은 오자마자 제빙기얼음나오는 곳에서 파란색 잉크물이 물들어 매우 불편해 서비스신청을했더니 나왔던기사말씀이 이제품이 원래그렇다!먹는데 문제는없다 여튼 부품을 몇개 갈아주었습니다 이후에도 증상은계속됐구요
먹는데 큰이상은없다하여 믿고 장사가 급하다보니 쓰다가 정검받던어느날  코디분이 이거 문제있는거다 서비스 받아라 하셨구요
2025년5월말 제빙기에 소음이 너무 심해 서비스신청을했는데 여기 방문날짜가 6월10일이랍니다  급하다고 한번더 빠른날짜 신청했는데도  6월10일이랍니다
소음나는채로 쓰다 나중에 제빙기는 멈춰버리고 약속한날 딱맞춰 기사방문  30만원넘는 부품교체비가 든답니다
어이가없습니다
첨부터 문제있는 제품을 먹는데 이상이없다고
고객을기만하고 안심시키고
렌탈 기간끝나니 10일이 넘도록 서비스를 못받아  기계는멈추고 얼음을 사다쓰고 이중고를 겪고있습니다
이게 사람먹을 얼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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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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