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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 서비스 할 수 없다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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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창현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25-05-20 14: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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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이 끝난차량입니다
10만도 안된 8만키로 된차량 19년식입니다
피스톤 파열로 서류가 본사 까지 올라갔습니다
제조사에서 거부하여 엔진수리 안되고,
새엔진 3천만원 구매하는거 외 방법없다 고지.

구매자입장에서는 수리도 안되고 그렇다고 상응하는 서비스도 없구요

보증이 끝난차 고지로 끝이네요, 오래된차도 아닌데 안타깝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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