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임박제품 판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천호엔케어 ] 유통기한 임박제품 판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남유진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25-05-09 20:11:06

본문

안녕하세요.
어제(5/8) 천호엔케어 공식 앱에서 아이 영양제를 몇 가지 주문했습니다. 가정의 달이라 할인율이 좋았습니다.
어제 주문한 제품들이 오늘 배송됐는데,
배송된 물건들 확인하다가 유통기한을 보고 황당하여 고객센터에 바로 연락했습니다.

다른 제품 두 개는 유통기한이 넉넉하였지만,
녹용홍삼스틱 제품은 2개월분을 주문했는데
유통기한이 2개월보다 짧은 6월 20일까지였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앱 구매상품정보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있으니 문제가 안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앱에서 상품정보화면을 보니 작은 글씨로 유통기한이 고지되어 있었습니다. 구매당시에는 못봤구요.

못 본 저의 잘못도 있기에 상품은 교환이나 환불없이 그냥 먹을 생각입니다.

하지만 천호엔케어가 소비기한을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2개월분이란 상품을 그만큼도 남지않은 제품을 판매하는것이 옳은가 의문이 듭니다.

2개월을 다 먹지못할 상품을 2개월분이라고 판매하고는, 마치 가정의 달 이벤트로 할인하는 듯 보이는게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제품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가정의 달 이벤트나 기타다른 할인품목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소비기한임박할인"으로 판매하거나, 알아서 판매를 중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한만큼 먹을수도 없는 제품을 판매하는 천호엔케어의 잘못된 판매를 고발합니다.
모순적인 판매입니다.

고객센터에서는 이후 다시 연락이 와, 다음에는 앱으로 말고 전화로 주문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앱을 없애야하는거 아닌가요? 구매의 편의성으로 앱으로 주문하는건데 전화로 주문을 왜하나요.

소비기한 임박제품의 판매에 대한 정확한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7 생활용품 김정아 2011-11-15
826 기타 이용범 2011-11-15
824 digital 맹선재 2011-11-15
823 생활용품 이형미 2011-11-15
822 생활가전 고나영 2011-11-15
821 생활가전 박자훈 2011-11-15
819 digital

처리

**
천순희 2011-11-15
818 기타 양숙희 2011-11-15
816 기타 김유인 2011-11-15
811 해결&감사글 최현정 2011-11-15
809 digital 김승주 2011-11-15
802 생활용품 이지영 2011-11-15
797 통신 이용식 2011-11-15
796 기타 서의석 2011-11-15
793 생활용품 우희철 2011-11-15
790 기타 허정훈 2011-11-15
789 기타 정용교 2011-11-15
788 식음료 윤진기 2011-11-15
787 기타 김성복 2011-11-15
786 자동차 이선행 2011-11-15
785 기타 김봉순 2011-11-15
784 유통 장재혁 2011-11-15
783 기타 김진숙 2011-11-15
782 기타 김완수 2011-11-15
781 기타 김영락 2011-11-15
780 생활용품 유근택 2011-11-15
779 기타 김완수 2011-11-15
778 기타 김완수 2011-11-15
777 기타 만복이 2011-11-15
776 건설 범선례 2011-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