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리뷰이벤트를 진행해서 소비자 기망 후 실제 사용 리뷰를 쓰자 고소한다고 협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네이버플레이스 ] 가짜 리뷰이벤트를 진행해서 소비자 기망 후 실제 사용 리뷰를 쓰자 고소한다고 협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가희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25-05-09 19:13:41

본문

실제 사용한 후기를 남겼는데 제가 계약에 사용한 전화번호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저에게 리뷰를 지우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는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개인정보를 자기 개인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한 것에 화가 많이 나고 제가 쓴 리뷰는 정말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쓴 비난과 비방이 전혀 없는 아래 첨부한 리뷰입니다.

관련해서 그쪽에서 전화한 내역 첨부하고 제가 쓴 리뷰 내용도 같이 첨부합니다.
또 가짜 리뷰를 만들기 위해 돈을 지불하며 소비자를 기망하고 있는 상황도 고발하고 싶습니다.

계약에만 사용하라고 준 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리뷰를 지우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하셨다는게 너무 놀랬고 무서웠습니다.

저는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걸로 아는데 리뷰 삭제를 강요하는 것은 제 표현의 자유권을 침해한 거라 생각합니다.

제 리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군가를 비방 비난한 것이 아닌 숙소의 상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걸 삭제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펜션 주인분을 고발합니다.

펜션은 홍천 별캠 애견 키즈 펜션이고 주소는 강원 홍천군 서면 개야로 250-19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에 후기를 않좋게 올릴 경우 업체가 명예훼손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라 함은 형법 제307조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에 해당합니다.여기서<공연히>라 함은 불특정(不特定)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사실을 적시한다>라고 함은 사람의 명예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나쁜 행동, 추행(醜行)의 적시에만 그치지 않고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데 속하는 일체의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매업체의 행위가 고의가 아니었다면 게시 글에 판매업체를 거론했다는 사실에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되며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누군가를 비판 또는 비난하는 글을 게시할 때는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상대방의 고의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128 기타 강희진 2011-11-08
127 기타 장경민 2011-11-08
124 생활가전 장연희 2011-11-08
123 자동차 김기호 2011-11-08
122 식음료 서현옥 2011-11-08
121 기타 신수진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