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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벽지와바닥재홈인테리어 ] 삼성전자 냉장고 자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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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방덕형
  • 조회수 : 241회
  • 작성일 : 25-04-24 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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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가 자체결함으로 파손되었는데a/s기사가
보더니 감가삼각으로 배상한다고해서 그러라고
하고 영수증및 여러가지 서류를 보냈는데
보상담당자가 영수증에 냉장고 제품이없다고
말도 안되는 소릴합니다.삼성전자에서
물건을 사는데 냉장고 넘버가 찍힙니까.
너무 화가나고 분해서 배상하기 싫으면 안하면되지 소비자를 우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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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에서 정액 감가상각 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계산식은 "(사용연수/사용 가능 횟수) * 구입가"이고, 냉장고의 사용 가능 횟수는 7년이며, 연수는 월할 계산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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