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서비스보증기간내인데 제품 택배비를 부담시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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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일의료기 ] 무상서비스보증기간내인데 제품 택배비를 부담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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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동현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25-04-15 17: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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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인 무상서비스보증기간내인 전기장판이 6개월 사용후 고장났는데 소비자한테 왕복 택배비를 부담하라고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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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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