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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에듀원 ] 교재 개편관련 불만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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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소연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25-04-02 16: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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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소비자고발센터 고발 내용 정리

1. 사건 개요
• 2024년 4월에 신용분석 강의를 수강함.
• 2024년 6월에 해당 강의의 교재가 개편됨.

2. 문제 발생
• 개편된 교재를 구매하려 했으나,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음.
• 저작권 문제로 새 교재를 별도로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고 함.
• 개편된 교재를 사용하려면 강의를 다시 수강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음.

3. 소비자 불만 사항
• 강의 수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교재가 개편되었음에도 기존 수강생에게 교재 업데이트를 제공하지 않음.
• 새로운 교재를 구입할 수도 없도록 제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함.
• 교재 개편에 대한 사전 안내가 없었으며, 교재가 변경되었음에도 기존 수강생에게 불합리한 부담(강의 재수강)을 강요함.

4. 요구 사항
• 기존 수강생에게 개편된 교재를 제공하거나, 최소한 유료라도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강의 개편 및 교재 변경 시 기존 수강생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할 것.
• 재수강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정책을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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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가 사이트에 고지한 내용대로 강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불완전 이행,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보상기준에는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계약내용이 불완전하게 이행 및 허위, 과장광고 여부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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