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대로 요금제가 변경되지 않아 과다한 요금이 여태 빠져나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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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계약대로 요금제가 변경되지 않아 과다한 요금이 여태 빠져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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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대섭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25-03-31 03: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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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4년 4월 12일에 유플러스에 가입함. 요금제는 자동변경으로 3개월 219000원, 이후 24.7.14일 3개월 155310원, 이후 24.10.12일 107310원이 청구될 것임.
 그런데 20만원 상당의 금액이 현재까지도 계속 청구 되고 있음. 자동변경으로 계약했음에도 자동변경은 되지 않았음.
 이에 문의를 하니 LG는 본인인증이 필요하다는 문자를 보냈다며 계약과 다르게 납부된 금액에 대한 환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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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통신사측 과도한 요금청구된것과 관련한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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