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기사 운반설치 중 바닥손상에 대한 배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레이디가구 ] 배송기사 운반설치 중 바닥손상에 대한 배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동준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25-03-25 14:26:58

본문

제목에 적은 내용과 같이 가구 배송기사 분이 배송 맟 설치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손상이 났습니다.
해당 업체에 a/s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였습니다.
3월 19일(수) 푸딩 데이베드 SS_딴딴이를 주문하고 3월 21일(금) 배송기사님 전화를 받고 예약 후 3월 22일(토) 설치를 받았습니다. 설치 과정 중 세워 두었던 프레임이 넘어지며 마루바닥이 찍혀 움푹 파인 상처가 생기게 되었고, 기사님이 죄송함을 전달하며 보수를 해주겠다 하시고 떼우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가신 후 전체적으로 바닥을 둘러보니 한 곳이 아니 여러 곳이 크고 작은 (움푹들어가고 찍힌) 자국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입주한지 1년된 아파트로 많은 가구, 가전이 들어왔지만 내부에서 시공을 하면서 바닥에 천이나, 가구에 포장재로 보완을 하지 않고 제품 그대로 바닥에 놓고 이렇게 바닥을 찍히도록 방치하는 경우는 처음 보았습니다. a/s가 아닌 마루 바닥에 대한 배상을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해주시길 요청합니다.
그러나, 방문기사로부터 연락을 받아 넘어지면서 찍힌곳 한곳에 대한 부분만 5만원에 해결을 하고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문을 열어놔서 바람에 넘어진 거라는 둥 어처구나 없는 얘기만 오가는 상황이라 다시 본사와 연락하겠다 하였고 본사와 연락하였지만 가구에 대한 하자가 아닌 기사님의 실수로 일어난 부분이니 기사님과 해결을 봐야한다고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어 이렇게 소비자 고발센터에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입주한지 1년 밖에 안된 집에서 돈을 주고 산 가구를 배송 및 설치하면서 이렇게 마음이쓰릴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로서 억울한 분쟁에 대한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바닥찍힘.mp4 (11.8M)

    MP4는 다운로드 불가 (원본파일이 필요하면 관리자에게 문의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80 통신 이길중 2011-11-15
872 기타 이상미 2011-11-15
869 통신 김말분 2011-11-15
868 생활용품 신민경 2011-11-15
867 생활용품 황지원 2011-11-15
866 식음료 심현아 2011-11-15
865 생활용품 임미선 2011-11-15
862 기타 손미옥 2011-11-15
859 기타 유재원 2011-11-15
856 digital 정미라 2011-11-15
847 생활가전 김정순 2011-11-15
845 생활가전 김경희 2011-11-15
842 기타 오윤주 2011-11-15
838 digital 황열음 2011-11-15
832 기타 정현정 2011-11-15
829 유통 도르가 2011-11-15
828 유통 오은주 2011-11-15
827 생활용품 김정아 2011-11-15
826 기타 이용범 2011-11-15
824 digital 맹선재 2011-11-15
823 생활용품 이형미 2011-11-15
822 생활가전 고나영 2011-11-15
821 생활가전 박자훈 2011-11-15
819 digital

처리

**
천순희 2011-11-15
818 기타 양숙희 2011-11-15
816 기타 김유인 2011-11-15
811 해결&감사글 최현정 2011-11-15
809 digital 김승주 2011-11-15
802 생활용품 이지영 2011-11-15
797 통신 이용식 2011-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