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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올 ] 불량 상품 A/S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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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이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25-02-26 17: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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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에 디올에서 스카프를 구매했습니다. 12월 초에 첫 개봉을 했고 다음 날 다시 착용하려고 보니 끝부분 올이 풀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발견 당시가 2번째 착용). 첫 착용 당시 걸리거나 찢어질 만한 일이 없었고 정확히 마감 부분에서 시작해서 올이 풀려 불량임을 알고 A/S 신청을 했습니다. 수선 접수 일자는 2025-01-31입니다. 당시 신세계 백화점 명동점에서 구매했고 해당 매장 직원분께서 본사에 문의해주신다고 했는데 본사 문의 결과 1달 동안 응답 없이 방치되었고 다시 여쭤봤을 때 "제품이 만들어진 자체가 수선이 불가한 제품이라 수선이 불가능하다"라고 회신이 왔다고 하며 신세계 매장 측에서는 아직 정확한 답변이 안 와서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불량 제품에 대한 교환 혹은 환불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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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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