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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쇼핑 ] 가품팔찌판매에 대한 판매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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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재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25-02-25 15: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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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찌판매 정보에 은이라고 명시해두었으나
실제 도착한 상품은 니켈구리로된 가짜팔찌.

이상해서 업체문의했으나 은제품이 맞다고
답변옴. 귀금속 전문 업체 검정시 가짜로 판명
다시 업체 재문의 했으나 현지업체 확인한다고 연락온이후 환불신청은 되었으며  현지업체가 전달한대로만 우리는 전달했다고 하심

현재 구매했던 상품은 판매중지되어 있지않고
그대로 판매중. 시정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아마 구매자중 저처럼 확인하지 않은 분들은
모르고피해를 입으셨을거같네요.
몰랐다. 업체가 전달한데로 전달했다 라고 하기엔 책임문제인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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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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