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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 ] 크림 검수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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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원
  • 조회수 : 126회
  • 작성일 : 25-02-24 12: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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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을 구매 했는데 박스손상이 심해서 이것에 대한 문의를 했으나
크림 측에서는 본인들은 손상을 확인했고 그것에 대해서 24시간 내로 손상을 감수하고 구매할것인지에 대한 알림(보류알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사 결정이 24시간 안에 이루어 져야 한다고 나와있고 결정하지 않는다면 동의한걸로 하고 배송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림을 꺼놓은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고가의 제품을 거래하는데 있어서 그런 손상이 있으면 애초에 판매를 하지 않아야 할뿐더러 개인 쇼핑몰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조치를 해주는데, 전화를 하는 조치를 취하던가, 그런 조치도 없이 확인 안했으니 귀책사유는 구매자 한테 있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소비자가 이렇게 애간장 졸이묘 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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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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