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차량내부 악취로 인한 과한비용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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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렌즈렌트카 ] 렌트카 차량내부 악취로 인한 과한비용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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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태헌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25-02-23 18: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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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렌트카 반납을 했는데 반납 후 차량 내부에서 담배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내부세차 클린비용을 10만원을 지불하라 그래서 저희는 차량 내부에서 흡연을 하지 않고 반납 전에 차 밖에 나가서 창문을 조금 열어둔 상태로 흡연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냄새가 조금 차량에 들어간 상태에서 반남검사가 들어갔으니 차량 내부에소 조금 담배냄새가 났지만 악취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한 청구비용이었고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면 금방 빠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업체에 전화를 해서 이 업체 번호로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하면 되겠냐 여쭤보니 자기네들도 그럼 무고죄로 신고하겠다고 말하네요 억울합니다. 차량 내부는 원래 렌트 했을시에도 깨끗하진 않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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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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