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S 해외 운송 파손 상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릴텍산업 ] UPS 해외 운송 파손 상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정식
  • 조회수 : 182회
  • 작성일 : 13-07-10 14:58:57

본문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수출담당자입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바이어가 저희회사 제품인 호스릴 4대를 샘플로 주문했는데
도착 후 2개의 제품이 파손되어 사용치 못하게 되어습니다.

운송업체는 UPS로 전화로 문의하니까 박스 포장 상태가 어떻는지 확인 후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만약 포장 상태가 안 좋다면 보상이나 다른 조처가 없을 수 있다고
하는데 바이어는 물건을 다시 보내라고 요구합니다.

박스포장은 저희회사가 보통 다른 해외나 국내 나가는 방법으로 했으며 포장 상태가 안좋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전화 대화상으로는 보상이 어려울 거라 합니다.

만약 포장 상태가 안좋았다는 것으로 보상이 안된다면 이 문제로 소비자 피해를 고발할 수 있는지요?

단순 포장 상태만으로 우리쪽의 100% 과실이 가능한지요?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리며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를 이용하시여 해외운송 시 물품의 파손으로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운송 계약 당시 운송보험에 가입했다면 제품의 현존가액을 보험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송사업체의 명백한 과실이 확인될 경우, 소비자는 보험 처리된 비용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사업체에 대해 추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