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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르고바디 ] 에르고바디(디슬핏 허벅지운동코어운동 케켈운동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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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동주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25-02-13 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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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2024년 08월05일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을 아주 까끔씩(1주일에 2~3회 약 30분정도)사용을 하였는데 제품외관 및 전자장치에는 이상이 없는데 어제2025년2월12일 책상에서 일하면서 사용중 갑자기 느슨해지면서 안에있는 와이어가 끈어졌는지 고장이 발생.
금일 2월13일 에르고바디 상담(라비킷 1600-2973) 통화를 했는데 A/S기간이 100일이 지나서 유상으로 고쳐야 된다고 합니다.
몇개월도 아니고 얼마나 자신없고 졸속으로 만들어서 어떤 기준으로 제품화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용빈도가 많은것도 아니고 100일도 안쓴 제품이 자기들 A/S기간이 넘어서 유상으로 할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제품허가를 해준 기관과 품질관리측면에서 다시한번 의문을 제기 하지 않을수없으며, 업체가 100일이라는 A/S기간을 설정한 근거를 꼭 알고싶습니다
객관적이고 근거없는 답변이 있으면 다른 여러 소비자단체와 정부기관을 상대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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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가 제조일로부터 기산하며 무상A/S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바, 영수증 등으로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고 소비자의 사용과실에 의한 하자가 아니라면 무상수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의 별도 지정이 없다면 구입일로부터 1년이며, 구입일은 품질보증서나 영수증 등에 적혀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품질보증서 또는 구입영수증 등이 없어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제조일이나 수입통관 일부터 3월이 지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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