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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구대행 VAUT ] 제품소개를 잘못올려놓고 색상 잘못온게 제 잘못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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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경준현
  • 조회수 : 108회
  • 작성일 : 25-02-10 15: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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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여기 사이트에서 제품설명페이지를 보고 원톤계열의 노란색의자를 주문했는데, 연노란색의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남기고 제품을 검색해보았죠. 의자제작업체인 이탈리아 마지스공식사이트에 자세히 검색해보니 바우트페이지에서 올렸던 색상 Yellow는 단종되었고, 연한 파스텔톤으로 Light Yellow 1569C로 리뉴얼되었더라구요.

그런데 바우트에서 옛날설명페이지를 넣어놓았고 색상관련 정보도 Yellow였습니다. 저희는 원톤Yellow를 원했었고 바우트에서 게시글을 제대로 안올려놓고 판매한것이므로 위의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바우트 고객센터직원이 상품팀 담당자 연락완료 후 답변주겠다하여 기다렸는데 전화가 온것도 아니고 그냥 인터넷상담답변으로 실제 공식사이트에 제대로 찾아보고 주문해야한단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잘못인거처럼 유도하며 환불은 불가능하다는군요. 그럴거면 제가 공식사이트에서 주문하지 뭐하러 직구대행사이트에서 주문해요?

바우트에서 제품페이지를 잘못올린거면서 제가 이런 문의 남기고나니까 뒤늦게 설명페이지, 색상정보 바꾸어놓고 인터넷상담 답변글에 저희때매 뒤늦게 내용바꿔놓은거면서 저희가 내용을 못본거인것 마냥 캡쳐사진 첨부하면서 답변을 달았는데 대응이 너무 아쉬운데요? 어이가 없더라구요.

바우트측에서 게시글을 잘못올려서 구매에 혼동을 드려 죄송하다, 환불을 원하면 환불해드리고 색상 변경원하면 변경시켜드리겠다 해야죠. 전화도 없이 그냥 답변글 하나로 저희 잘못인것처럼 몰아가고 환불도 안된다고 합니까? 자기들이 게시페이지 잘못올려놓고 판매한거면서?

좋게좋게 생각하고 색상 그냥 사용하기로 맘먹었는데, 대응이 너무 부실하고 불친절해서 소비자고발센터에 진정서 넣습니다.

첨부1. 제가 주문할때 제품설명페이지
첨부2.제가 문의하고나니 바뀐 설명페이지
첨부3.문의에 대한 인터넷상담 답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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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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