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했는데 장판을 찢어먹고 보상을 안해 해 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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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익스프레스 ] 이사를 했는데 장판을 찢어먹고 보상을 안해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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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명준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25-02-07 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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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일 토요일 이사 업체한테 이사를 맡겼는데 이사를 온집에 안방 장판을 찢어먹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어떻게 해줄지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담당 업체가 있어서 보수 해준다 하였는데
보수 업체가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어서 1주일이 지나고 연락을 해봤는데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명절이 껴있어서 명절 끝나고 해주신다 하여 기다렸는데 또 보수 하러 안 옴 그래서 저희가 보수 할테니 돈으로 요청을 달라했는데 5일이 지나도 입금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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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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