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유자를 구입했는데 쓰레기가 왔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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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친환경 유자를 구입했는데 쓰레기가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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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연경
  • 조회수 : 239회
  • 작성일 : 25-01-13 17: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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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친환경유자를 35000 원에 구입해서 유자청을 담그려고 보니 유자가 아니라 쓰고 신 탱자가왔어요.
판매처전화하니 자연산 뎅유자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제품이라도 균일해야하는데 껍질두꺼만 보더라도 전혀 다른 두 품종이 비싼가격으로 판매하고 있고 균일하지않다고 표시했기에 문제가 없다네요.
구매후기를보니 썩은고구마 아무향이 안나는 모과등 소비자들 불만이 이미 많은 업체이더라구요 제주도라 가지고 가서 항의한 수도 없으니 친환경이라는 미명하에 소비자를 우롱하고 먹튀하고 있어요.
세상에 유자가 이런 유자가 어딨으며 냄새와 모양이 전혀 유자가 아니며
백번 양보해서 업체 주장대로 제주도 유자라고 하기엔 과피 두께와 생김새가 서로 너무 다른 정체불명의 두 종류를 섞어 보내고 돈벌이하는 악덕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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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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